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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 무효화

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이 무효화됨에 따라, 앞으로 마리화나 판매 업체들은 제3 플랫폼에 광고 및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4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관리위원회(NYCCB)는 마리화나 업체가 제3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설명할 증거나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마리화나 판매 웹사이트인 ‘리플리 홀딩스(Leafly Holdings)’가 지난해 9월 제3 플랫폼에 마리화나 광고 및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조치다. 리플리는 규정 무효화 소식에 “구매 결정을 내릴 소비자에게 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합법 라이선스를 보유한 마리화나 소매업체가 경쟁 환경에서 동등한 광고 접근권을 갖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뉴욕주의 건강하고 안전한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뉴욕주상원 마리화나소위원회 위원장인 제레미 쿠니(민주·5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마리화나 마케팅 규정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불법 상점과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 시점에 광고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를 늦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뉴욕주상원 마리화나소위원회 마리화나 광고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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